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62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6.자 2012차전6348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갑 1-1, 1-2, 3-1~3-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6348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피고가 2011. 6.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27,660,398원(그 중 원금 9,989,383원)을 최종양수받았다’고 주장하였고, 2012. 11. 26. ‘원고는 피고에게 27,660,398원과 그 중 9,989,383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2. 15.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6025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5. 11. 1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