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61298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262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2625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