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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7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 I 명의로 2015. 6. 19. 영천시 J( 외 3필) 소재 2,469.23㎡에 지상 3 층 일반 철골구조 공장 3개 동 건축허가를 영천시장으로부터 받은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해야 한다.

피고 인은 위 공장 건축 과정에서 공장 기둥 부분에 대하여 원래 허가 받은 것과 달리 주 2동 1 층에서 각기둥 4개, 주 2동 2 층에서 H 빔 1개 및 각기둥 1개, 주 3동 3 층에서 각기둥 1개 등을 각 누락하고 준공한 바, 이는 건축물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한 경우로 대수선에 해당되어 건축주로서 변경 허가를 받거나 사용 승인 시 일괄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5. 영천시 시청로 16 소재 영천 시청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도 위 변경된 사항을 일괄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용 승인 신청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