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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1 2016고단465 (1)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65]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6. 5. 26. 03:00 경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고자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1 세, 발달 장애 3 급 )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G에 있는 H 아파트 놀이터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C에게 갚을 돈이 있지 않느냐.

오늘 팁으로 받은 돈을 내어놓아라.

” 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팁으로 받은 돈은 부모님께 가져 다 드려야 한다.

” 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오늘은 팁을 못 받았다고

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빼앗은 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C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16. 5. 28. 17:00 경 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위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 뒷골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