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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73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서울시지부장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C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故 D 활동가 노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된 위 노제가 종료한 후, 12:15경부터 C단체 소속 회원 250여 명과 함께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기재된 만장형 깃발 6개, ‘謹弔, 더 이상 죽이지마라, 장애등급제 폐지하라!’고 기재된 피켓 5개를 앞세우고,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장애등급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12:30경부터 12:42경까지 광화문 앞 율곡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계속하여 경복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15:17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있는 트윈트리타워 앞 차도 상에 연좌하였다.

이에 13:10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지금 여러분들로 인해서 차량의 진행이 막히고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에 이어서 1차 해산명령을 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집시법 제6조, 제20조를 위반하여 미신고 불법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진입니다. 종로서 경비과장이 여러분에게 다시 1차 해산을 명합니다. 즉시 해산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제1차 해산명령을 고지받고, 13:20경 같은 내용의 제2차 해산명령, 13:33경 같은 내용의 제3차 해산명령, 13:55경 같은 내용의 제4차 해산명령, 14: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