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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7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D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8.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장물취득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친이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한 것으로서 국가의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이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복적 범행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매매중개한 대포차의 수가 15대에 이르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