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54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8. 보호 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5.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죄)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7. 8. 17.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8. 01:04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휴대 폰 상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윈스톰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9. 18. 01:18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H SM6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도어 포켓과 동 전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41,500원을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8. 9. 25. 05:00 경 청주시 서 원구 J에 있는 ‘K’ 찜질 방에서, 그 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 L의 머리 위에 놓인 199번 옷장 열쇠를 가져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199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 티 머니 교통카드 1매를 꺼내

어 갔다.

4. 피고인은 2018. 9. 26. 06:30 경 청주시 서 원구 M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N 뉴 EF 소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22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