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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1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14: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마트 ’에서 E( 여, 13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캔 맥주 4개를 약 1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5회에 걸쳐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