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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단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일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개새끼야, 니들이 뭔 데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C 파출소 안으로 이동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 확인을 하려 하자 " 개새끼야, 죽을래

넌 또 뭐야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C 파출소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전과도 없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