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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039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일 2009. 7. 22., 지급기일 2009. 10. 22., 발행인 피고들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함과 아울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09. 7. 22. 작성 2009년제621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9. 10. 22.로서 이 사건 제소일 현재 시효로 위 어음상 권리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된 7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요지 원고로부터 실제 금전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 C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채무자 피고 C을 소개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였으나, 그 후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더욱이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피고 C의 주장요지 피고 C은 2009. 7. 22. 원고로부터 차용한 11,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 그 후 2009. 7. 29.부터 2009. 8.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상 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