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85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05,898원 및 그 중 43,167,566원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