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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장소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말 못한다, 씨발놈들아. 영장 내어 놓아라, 쓰레기 새끼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현장조치 후 그곳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D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