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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6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0: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허리를 숙인 채 정차된 승용차 운전자와 대화를 하고 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지나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추행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