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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7고정9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12. 19:4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고시원 건물 1 층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항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위 D 고시원 총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개 같은 년이 죽으려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래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바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 E과 F이 1 층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성 방가 등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위 D 고시원 507호에 살던 사람이 소란행위를 항의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이 위 D 고시원 507호 거주 자를 폭행하였다.

② 피고인이 F의 폭행행위를 말리고 경찰에 이를 신고 하였다.

이에 출동했던 경찰이 조사 후 돌아가자 피해자는 피고 인의 신고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 배때기를 쑤셔 버린다” 라는 말도 하였다.

③ 피해자가 그 후에도 1 층 편의점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고시원 총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내려 오라고 하였다.

④ 이에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내려가 피해자가 있던 편의점 앞 테이블에 과도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찌른다고 말만 하지 말고 찌르라’ 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