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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1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A(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21 행의 ‘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를 ‘ 청주시 흥덕구 소재의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2017 고단 42] 사건의 공소사실 중 ‘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부분을 ‘ 청주시 흥덕구 소재의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의 정정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