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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2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경 서울 중구 B 상가에서, 위 상가 C 동 1 층 11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피해자 C이 상인 회 회장인 D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을 떨어뜨려 상가에서 퇴출시키고자,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이 임차한 상가의 지주인 E에게, 사실은 피해자 C이 상가 관리비를 3개월 가량 미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전략) 지주님 지분의 임대 상인 11호 F 회사 C이 전 회장 G으로 부터 관리비 및 상가운영상의 모든 혜택을 부여받고 주변 측근 상인들과 의도적으로 상가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으며 현 회장에게 내용 증명을 조직적으로 발송하여 상인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상가운영 관리비를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 개월) 미납하고 있으며 상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중략) 이들 중 일부 상인은 폐점 후에 상가 중앙통로에서 술을 먹고 서슴없이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80% 상인들은 이들의 횡포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는 물론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바, 상가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임대 상인에 대해 상가 발전을 위해 재계약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략) ”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내

피해 자 C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발송 공문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리비 납입 영수증 제출)

1. 관리비 납입 영수증 (2012. 9월, 10월, 11월, 12월)

1. 2013고 정 3582 신용훼손( 피고인 D) 판결문

1. 증인신문 조서( 증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3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