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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662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2010. 5. 24.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26.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며 자신이 1건의 유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월납보험료는 70,000원이라고 고지하였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고지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2010. 8. 19. 피고 A에서 그 조카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피고 A은 2008. 3. 25. 상호불명의 산부인과에서 하루, 2008. 4. 3.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유방 장애로 하루 치료를 받았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피고 A은 2010. 8. 19.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D병원에 21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 및 보험금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2010. 8. 19.부터 2014. 7. 12.까지 각 병원에서 합계 3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5,41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등 보험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보험료 및 각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보험금 등은 아래 별지 보험료 및 보험금 등 내역 기재와 같은바, 월 납입보험료의 합계는 475,088원이고, 피고 A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5,410,000원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