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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8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3: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안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