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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520007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확장된 140,075,784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확장된 140,075,784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의 2017. 10. 20.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90,198,365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0.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140,075,784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122,581원으로 경정한다.’고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2018. 3. 4.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198,36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198,365원으로 경정한다.’라고 청구함으로써 140,075,784원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가능하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확장이 있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의 효력은 배당이의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청구취지 확장된 140,075,784원의 부분은 배당기일인 2017. 10. 20.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당초 소장에서 경정을 구한 50,122,581원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566호로"㈜D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가 서울 중구 E 외 7필지 지상 F 건물과 관련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