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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옆 D편의점 앞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를 주공7단지 방향에서 풍림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h 속도로 직진 중에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를 운행할 경우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뛰어 건너던 피해자 E(9세)를 위 차량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