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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9016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여금등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252)를 제기하여 2015. 2. 4. “피고는 원고에게 148,740,794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항소기각으로 확정. 이하 ‘관련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경산시 D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0. 7. 27. 매매(거래가액 41,000,000원)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3. 2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⑶ 원고는 관련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3. 6.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41,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5. 3. 6.자 2015타채3394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2010. 7. 27. 소유권이전등기는 C의 자금으로 구입한 후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인데다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C에 대하여 매매대금 41,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