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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1: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30호 C에 대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C)의 아버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토로 인정받고자 위토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은 이를 아는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호 토지인도 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위 법원에 C의 아버지 D이 신청한 위토신청서 사본을 직접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C의 아버지가 위토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375 판결문 사본, 위토인허대장 사본, 대전지법 홍성지원 13고정130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선서 사본, 위토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판시 기재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접 예산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