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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다른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제15회 공판기일(2011. 8. 31.)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지정된 제16회 공판기일(선고기일 : 2011. 10. 26.)에 불출석한 사실, ②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공판기일변경명령 등이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11. 10. 26.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하고, 2012. 2. 28. 용산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O건물 1층 115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2012. 3. 12. 원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변론기일지정신청서가 접수되자 위 지명수배의 해제를 의뢰한 사실, ③ 피고인은 원심 제17회 공판기일(2012. 4. 18.)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지정된 제18회 공판기일(선고기일 : 2012. 6. 13.)에 불출석한 사실, ④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공판기일변경명령 등이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12. 6. 18.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하고, 2012. 11. 8.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P)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