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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6가단455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1. 12.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지상 건물 6층 전체를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26.부터 2013.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2015. 12. 16.경 C에게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그 무렵 해지되었고, C은 2016. 3. 4.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소외 E은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677호로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후 E은 2016. 11. 11.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는 같은 달 14. 채권양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마. C은 2016. 6. 21.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5151호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중 이 사건 채권 3,000만 원 부분은 추심채권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피고는 C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10,238,76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