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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9:30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목욕탕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목욕 바구니에 있던 옷장 키를 가져가서 옷장을 열고 자주색 엘레강스 패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2 휴대폰과 현금 7만 원 등 합계 7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진술서( 피해자), 각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용의자 추적 수사, 용의자 역 추적 수사 및 탐문수사, 피해 품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추적 사진, 역 추적 사진,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중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장 키를 가지고 가 옷장 안에 있던 패딩, 휴대폰 등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