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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2 2014가합56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목인토지개발컨설팅 주식회사(이하 ‘피고 목인개발’이라 한다)는 경기 가평군 C 및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등의 소유자 E으로부터 2012. 4.경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건축ㆍ토지ㆍ부대시설시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 목인개발과 피고 B, 피고 B와 원고의 각 공사도급 계약 체결 피고 목인개발은 2013. 8. 25.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F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2천만 원, 공사기간 2013. 9. 5.부터 2014. 4. 1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3. 10. 7.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400만 원,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4. 3. 30.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준공예정년월일 2013. 3. 30.’은 2014. 3.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 완료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여, 2013. 11. 8.경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H,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이외에 별도로 피고들과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