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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4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죄 : 징역 2월,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 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운행중인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계 4,564,5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다.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