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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57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31.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31. 17:30경 이천시 O에 있는 'P 독서실'이라는 상호의 건물에 이르러 위 독서실 총무인 피해자 Q이 업무를 보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독서실 1층 복도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단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1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12. 19:10경 이천시 R 지하에 있는 ‘S노래방’에 이르러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운영의 위 노래방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자전거 또는 현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