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19가단3502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32,4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7. 14.경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9. 6.경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7. 10. 12.경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9. 4. 3. 25,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는 처음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인 2015. 8. 25.과 2015. 9. 15. 피고에게 각 1,300,000원씩 송금하였고, 2015. 10. 22.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2,700,000원씩 송금하였으며, 2018. 1. 29.부터 2018. 12. 31.까지는 매월 4,700,000원씩 송금하였고, 이외에도 2017. 11. 14.과 2018. 1. 15.경 각 2,0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31. 5,000,000원, 2019. 2. 1. 500,000원, 2019. 2. 28. 5,000,000원, 2019. 3. 14. 500,000원, 2019. 4. 2. 5,000,000원, 2019. 4. 4. 500,000원, 2019. 4. 24. 3,300,000원, 2019. 4. 30.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9. 5. 2. 2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2015. 8. 25.부터 2019. 5. 2.까지 합계 18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업의 실체가 없었음에도 펌프교체공사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에 투자하면 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고를 속여 합계 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용할 당시 상환능력이 있었고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2. 1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로 합계 18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