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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고단22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C’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인 성 매수 남들이 필리핀 원정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수익금을 피고인과 B이 4:6 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2013. 말경 위 'C' 여행사를 설립하고 인터넷 사이트 ‘ 다음 ’에 D 블 로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3. 말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에 F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2. 15.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20대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뒤 위 카페와 블 로그에 필리핀 성매매 여성( 속칭 에스 코트 걸) 들의 프로필 사진과 성매매 등 밤 문화에 관한 내용, 피고인과 B의 G 아이디 등을 게시하고, H 등 한국인 성 매수 남들 로부터 G 등을 이용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행 상품 (2 박 3일 85만 원, 3박 4일 105만 원, 4박 5일 120만 원, 고급 호텔 등을 제공하는 VIP 황제 투어의 경우 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의 예약을 받아 B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 받은 후,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을 성 매수 남들에게 전송하여 필리핀 입국 전에 원하는 여성을 예비 인원 포함 1 인 당 2 명씩 선택하도록 하고 성 매수 남들이 필리핀에 입국하면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잔금을 교부 받고 숙소로 필리핀 성매매여성을 보내

2014. 2. 13. 경 위 성 매수 남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다음 D 블러 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