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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9 2014고정6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