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000...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소외 회사 공동경영 원고와 피고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건축설비공사,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컨설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해산간주 등기가 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2004. 9. 8.경 인수하여 사업목적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의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소외 회사 단독경영 ⑴ 원ㆍ피고가 공동경영 체제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7. 10.경 피고의 주도로 이루어진 철강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에게 190,000,000원의 사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⑵ 그러자 피고는 2008. 7.경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피고 단독으로 행사하면 공사수주 및 중고 철강재 구입이 더 용이해져 소외 회사의 적자 보전은 물론 흑자 실현을 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 원고가 가진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여 2008. 7. 1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고, 2008. 7.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중 3,000주의 주식을 추가로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보유한 총 주식수가 5,000주가 되도록 하였다.
업무협약서 주식회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