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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43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 10. 6.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외롭다.

” 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I 메시지는 피해 자가 조작한 것이며, 피고인은 신입사원이 던 피해 자가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회사의 영업 정보가 경쟁사로 새 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 비밀을 지켜야 한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2015. 10. 14. ~ 16. 경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16.까지 202호 연구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할 여지조차 없었다.

나. 원심재판 진행상의 위법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의사를 묵살하고,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며 그 국 선 변호인에게 피해자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재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마음껏 위증하도록 유도하며, 나 아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15. 10. 6. 강제 추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에, 그 증거들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