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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와 원심에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 E의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그중 3회는 약 30년 전에 범해진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아내의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일출 전이었으므로 통근버스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펴 신호에 따라 신중히 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명이 경상을 입는 등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