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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62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4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특수 절도 범행의 횟수가 2회로서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쇠톱, 무전기, 다이 아몬드 감별 기 등까지 준비하여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만일 거주자와 마주쳤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현금 160,000,000원, 수표 액면 합계 80,000,000원, 24,000,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금반지 등 2,740,000원 상당의 금품 등 다액이나, 원심에서 위 다이 아몬드 반지가 손상된 상태로 반환되었고,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절차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누범이고 피고인 B 역시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