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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3 2015고정8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0. 8. 25. 재외동포 자격(F-4) 소지자로서 단순 노무행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E(E, F.생)을 형틀목공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용주가 아니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휘하였던 점, 인부들에 대한 임금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주식회사에서 입금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장소장 I을 통하여 인부들을 고용한 점,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G는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