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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4-485 | 국조 | 1993-10-07

문서번호

국이46524-485 (1993.10.07)

세목

국조

요 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국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차익은 분리과세 경우를 준용함.

회 신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국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동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동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6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37조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12호의 국내원천소득 발생시 동법 제136조 제2항에 종합하여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종합하여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어 종합하여 과세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 동법 제136조 제3항의 분리과세로 동법 17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지급금액의10/100과 양도차익의 25/100 중 적은 금액으로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며 거주자의 경우도 동법 제23조 1항 제4호의 양도소득으로 양도차익에 10.100(중소기업)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납부로 종결되는 사항이나, 동일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단지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다하여 종합하여 합산 과세함은 (최고율 50%) 과세형평상 세부담이 너무 가중하다고 사료되고 동법 제4조 1항 제1호의 종합 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및 기타소득을 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종합 과세함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동법 제23조 1항 4호의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을 비거주자(부동산소득이 있는자)의 종합소득 중 어떤 소득을 적용하여 종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종합하여 과세할 경우 양도차액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차익계산할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

[질의1]

종합하여 과세할 경우 과세방법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

갑 설) 부동산 소득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이 유)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4조 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을 설)종합하여 과세할 수 없고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

이 유) 비록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4조 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34조 12호의 소득은 동법 23조 1항 제4호에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조 1항 1호 종합소득의 범위에 포함될수 없는 양도소득이므로 종합하여 과세 할 수 없고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의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자의 의견은 :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경우 동법 제134조 제12호의 소득은 동법 제23조 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동법 제4조 1항 제1호의 종합소득중 종합소득으로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질의3]

종합과세할 경우 비상장양도차익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

갑 설) 비거주자 분리과세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141조 제1항 단서규정, 시행령 189조의2 1항 1호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유)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종합과세할 경우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비거주자 분리과세 경우를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을 설) 거주자의 소득세법 23조 1항 제4호의 양도소득 차익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유)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를 한다함은 거주자와 동일한 과세주체로 간주한다고 보아야 함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질의자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