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2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7. 11. 15. 02:24경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306킬로미터 지점인 곤양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톤, 제3축에 11.2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