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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7 2018가단1024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상임고문이던 피고 B로부터 광주시 F 소재 토지 매수를 권유받고 2017. 8. 4. 피고 D 계좌로 597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F 소재 토지는 2017. 8. 7.경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나. 이에 피고 B은 2017. 8. 8. 원고에게 광주시 G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7. 8. 9. 피고 D와 사이에 위 토지 중 1,652㎡(500평,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950만 원(평당 159,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597만 원의 지급을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이 송금한 돈으로 대체하였고, 2017. 8. 11. 매매대금 중 1%인 795,000원을 할인받은 후 나머지 잔금 72,735,000원과 등기비용 3,913,500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 D는 2017. 8. 28. 원고와 H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652/18,64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 B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I 토지 매수를 권유받고 2017. 8. 28. 피고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 이하 ‘피고 E’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중 330㎡(100평,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890만원(평당 289,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8. 28. 피고 E에게 계약금 289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중 1%인 289,000원을 할인받은 후 2017. 8. 30. 잔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0,721,000원은 피고 B이 대납하였다.

원고는 2017. 9. 1. 피고 B에게 위 대납금 20,271,000원을 지급하였다.

제6조 매수자는 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매입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