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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7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16:3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 방 ’에서 손님 D로부터 현금 10,000 원씩 2회 합계 20,000원을 받아 게임포인트 20,000점을 입력시켜 주고 ‘ 보물게임’ 이라는 고스톱게임을 제공한 후, D가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에 대하여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제 보 접수 및 환전행위 채 증 등),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의 진술, 게임 물 해당 여부 검토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피의 자 A의 환 전사진,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게임 물등급 분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속 회피 시도 - 긍정적: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PC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