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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57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 피고 등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편의상 등기만 공유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는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번 점포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81.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8. 12. 3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현관 입구 왼쪽 부분을 D에게 임대하였고, D은 현관 입구 부근 등에 채소 등을 적재해 놓고 “E”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 입구 및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에 불과한 피고는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무단으로 이를 임대함으로써 원고 등의 지분(합계 24/72)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과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인 32,000,000원(= 월 차임액 800,000원 × 120개월 × 원고 등 지분 24/7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5. 3. 4.부터 발생하는 월 차임액에 대하여 원고 등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