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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431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고가 장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고물상에 방치하였을 뿐 보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환경 미화원 일을 그만두게 된 점 등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 물의 인식 여부 살피건대,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금고를 포항에서 밀양까지 운반하고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고에 대해 ‘ 알 것 없다, 알면 다친다’ 거나 ‘ 사고 물건이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금고를 빠루로 파손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열었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금고를 깰 때 그 안에 서류 뭉치와 돌 반지 등이 들어 있어 약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거기록 제 520 쪽), ④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5. 12. 경 18K 종류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을 팔기 위해 G가 운영하는 M 이라는 금은방을 찾았다가 G가 장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