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개시하여 변론을 마친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정한 선고기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신장애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