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9고정9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0:00경 김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고소인 C(63세, 남)이 관리사무소장과 층간소음문제를 이야기한 뒤 동대표들과 인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야 이새끼야 앞잡이 노릇 그만해”라고 욕설을 하기에 다가가 “야 이 사람아 말조심 해”라고 하자 피고인이 더욱 화를 내며 어깨로 밀치고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붙잡고 오른손으로 앞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등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사본,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사건송치 사본 첨부), 송치사건 사본, 사건송치 사본(송치후 지휘사건),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캡처자료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