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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합82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428호 압수조서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1:5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부근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7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50,000원을 요구받자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자켓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2cm)을 왼손으로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여 택시 요금 5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사건접수 경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차량에 탑승한 뒷좌석 위치 사진첨부),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