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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7가단571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리스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3. 피고 B에게 대출알선을 위탁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사무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을 연대보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거래관련자의 정의) 사무위탁관련 거래 관련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원고) : 대출의 운영자인 ㈜A을 말한다.

2. 을(피고 B) : 대출관련 원고와의 본 사무위탁약정 하에 일반대출을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출신청자 : 수산물을 담보로 일반대출상품을 신청하여 원고가 대출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

제15조 (대위변제 청구 및 재매입 이행조건) 대출신청자와 원고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상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및 담보물에 하자발생 등 대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B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산물담보물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1. 피고 B은 대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대출계약 해지일로부터 담보물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내 대출신청자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지연이자, 기타 발생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피고 B은 부득이한 경우 재매입대금 지급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원고에게 업무협조(보관처로부터의 출고 및 반대매매 포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