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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3 앞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신논현역 사거리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목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무면허운전 및 정지선 미준수의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