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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529166

부동산인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6. 7. 17.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온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9,000만 원, 기간을 같은 해

7. 25.부터 2018. 7.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7. 28.까지 C이 지정한 원고의 D은행 및 E은행 계좌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입금하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같은 해 11. 7. C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그 점유 개시일부터 위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C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기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가 남편인 C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설령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에게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피고가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