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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47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관하여는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