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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22875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66,332 원 및 그 중 35,786,911원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원고, ‘ 채무자’ 는 피고)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